광주 북부소방서, 복합쇼핑센터 비상구 불시단속 실시

입력 2020년02월19일 11시3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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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북부소방서는(서장 이원용)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관내 복합쇼핑센터 등을 방문하여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불시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의 비상구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무시 관행 불법행위 근절하여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고,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했다.
 

중점 단속내용은 비상구(피난시설)등의 폐쇄(잠금)하는 행위 , 비상구(피난시설) 등 주위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행위,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으로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따라 위법여부를 철저히 확인했다.
 

현행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장애물을 적치하여 인명대피에 지장을 주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영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원용 북부소방서장은 “비상구는 생명통로라고 불릴 만큼 화재 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문이다”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평소 비상구 안전관리에 관심을 갖고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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