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단소방서, 폐소화기 관리 조례 개정 홍보

입력 2020년03월03일 17시2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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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공단소방서(서장 추현만)는 연수구 폐소화기 관리 조례 개정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5에 따라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동안 연장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교체되거나, 연장이 완료된 소화기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아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수거업체를 찾아 폐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2019. 7. 8 개정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대형폐기물 배출 수수료 품목에 소화기가 추가돼 폐소화기를 처리할 때는 대형생활폐기물 스티커를 구입·부착해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추현만 공단소방서장은 “초기 화재 진압 시 소화기 한 대는 소방차 한 대와 맞먹는 효과가 있다며, 평상시 내 가정과 일터에 정기적인 소화기  점검을 실시해 화재 발생 시 안전한 사용이 가능토록 해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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