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업무협약 체결

입력 2013년09월06일 01시14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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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5일 로스쿨 학생들이 국세 실무수습을 받을 수 있도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현윤)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로스쿨 학생의 국세 실무수습은 2014년 1월 겨울방학부터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며, 선발인원은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약 2%인 40명 내외로 하되 국세청이 마련한 모집요강에 따라 각 대학원이 협의회를 경유하여 수습생을 추천하면 적격자를 선발하고, 실무수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본청(심사담당관)과 지방청(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수습기간은 여름과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연중 2회, 2주간씩으로 운영하며, 수습내용은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세정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국세불복 절차 및 주요 사례에 대한 교육, 청구서와 결정서 등 작성실습, 연구과제 수행․발표하고,위언장의 허락시에는 국세심사위원회 회의를 참관하게 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른 실무수습을 통하여, 로스쿨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실무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 미래의 우수한 법조인으로 성장할 것과, 국세청은 세정현장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세청은 깨끗하고 투명한 세정으로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구현을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는데 지속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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