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코로나19 피해병원 인천의료원에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입력 2020년03월05일 21시1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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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코로나19 피해법인인 인천광역시 의료원에 대해 지방세 납부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으로 납부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지원을 받은 인천광역시 의료원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운영병원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에 따른 병원인력 집중 및 감염을 우려하는 일반 환자 수 급감으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동구에 납세보호를 요청해 이뤄졌다.
 

한편, 지방세 지원신청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 및 주민으로 인천 동구 납세자보호관(032-770-6932)에게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세 등 부과고지 세목에 대한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코로나19 종식까지 철저한 방역은 물론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을 통해 피해 업체와 주민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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