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소방서, 특정소방대상물 소방훈련 지원센터 연중 운영

입력 2020년03월06일 20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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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부평소방서(서장 오원신)는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체계적인 소방훈련 지원을 통해 자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소방훈련 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건물에 상시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연 1회 이상, 공공기관은 연 2회 이상의 소화통보피난 등의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방훈련 지원센터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위험 특성을 고려한 훈련 컨설팅을 진행하며, 실제 대응력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무각본 소방훈련이나 소방차량 지원 등 실질적 훈련 지도를 지원한다.
 

소방훈련 지원 신청은 부평소방서 훈련평가팀 및 각 관할 119안전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김운기 훈련평가팀장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소방훈련 지원센터의 운영으로 관계자들의 화재 초기 대응 능력 향상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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