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불법 주·정차 NO! 단속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

입력 2020년03월16일 12시0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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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서구(구청장 이재현)는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연중 실시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차질서 확립에 함께 해 달라고 부탁했다.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는 주·정차 고정형 CCTV 단속지역에 주·정차하는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휴대폰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신청한 운전자만 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달 기준으로 서구에서 30,214명이 가입했으며 5만8천여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단속알림서비스를 신청하려면 서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상으로 신청하거나, 서구 주차관리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속알림 대상자는 차량 소유나 주소지에 관계없이 인천시에서 운행하는 차량 중 서비스 신청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사람이다.

서비스 내용은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시 관내 고정형 CCTV 단속 지역에서 불법 주·정차 시 단속지역 안내다. 

불법 주·정차 단속알림서비스는 실시간 단속 안내를 통해 단속시행 전 운전자에게 미리 문자를 전송해 자진 이동을 유도함으로써 원활한 교통흐름과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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