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경영진 비리혐의' 바이오업체 압수수색

입력 2013년09월06일 14시1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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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경영진 비리 혐의와 관련해 줄기세포 치료제로 이름이 알려진 바이오업체와 관련 언론사를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3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업체 사무실과 경기도 평택의 공장, 해당 업체와 합병된 언론사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회계자료와 신사업 진출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바이오업체가 지난2011년 언론사 한 곳을 합병하는 작업에 관여한 이 업체 전 회장 A씨의 개인 비리 혐의와 관련해 추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 100억 원 상당의 돈을 빼돌려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또 해당 바이오업체가 언론사와 합병한 뒤 여러 분야의 신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전 경영진이 주가 조작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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