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부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갱신 독려

입력 2020년03월19일 10시15분 홍성찬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연합시민의소리]광주 남부소방서(서장 정선모)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갱신 독려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 발생 시 이용객의 인명과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책임보험으로, 보험 만기 후 갱신을 하지 않거나 그 의무를 소홀히 한 업주는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기에 만기일을 미리 확인해 갱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