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경찰서, 청주 도심 제한속도 50km/h 하향 본격 추진

입력 2020년03월19일 16시33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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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속도 5030 개선안도
[연합시민의소리]청주 흥덕경찰서(서장 경무관 이상수)는 보행자 사고 발생이 집중되는 청주 도심 주요 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와 30km로 하향하는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추진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 소통이 필요한 외곽지역을 제외한 도심지역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로, 보호구역·주택가 주변 등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을 시속 30km로 지정하는 국가 정책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주행속도 시속 60km인 경우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92.6%에 이르지만 시속 50km일 때는 72.7%, 시속 30km일 때는 15.4%로 낮아진다고 분석했다.
 

그간 청주시 및 도로교통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업해,, 제한속도 하향 정책 취지에 따라 2순환로 내측의 청주 도심부 도로총 89.6km 구간을 추진 범위로 설정하고 ‘청주시 안전속도 5030’ 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는 한편, 경찰청·교통안전공단·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등 교통전문가가 참여   하는 ‘안전속도 5030 컨설팅’을 통해 문제점 등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5월부터 3개월간 청주도심 2개 주요 도로구간의 제한속도를 50km로 낮춰 ‘안전속도 5030’ 시범운영을 시행한 이후,최고제한속도 교통안전표지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마무리 하고 금년 9월부터 청주 도심 도로에 대해 제한속도 시속 50km이하로 하향할 계획이다.
 

다만, 2순환로 등의 소통 위주 도로와 연계도로 구간 등은 70km/h와 60km/h로 설정하여 차량 우선의 소통을 확보한다.
 

속도위반 단속도 전면 시행 후 3개월의 유예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신호체계 조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흥덕경찰서장은 청주시 교통체계의 중요 변화인 만큼 시행 초기 시민들의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의 정착은, “경찰이나 자치단체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며 청주시가 더욱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공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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