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정운택 심야 무면허운전 혐의 입건

입력 2013년09월06일 15시29분 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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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분석 통해 운전 사실 확인

[여성종합뉴스/ 김상권기자]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의정부 시내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로 정운택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3일 새벽 12시 20분경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행인이 횡단보도를 늦게 건넌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정씨 차량 조수석에 있던 여성과 행인이 서로 얼굴에 침을 뱉거나 음료수를 끼얹는 등 실랑이를 벌여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됐다. 

당시 정씨의 차량 뒤로는 가수 우승민(38·올라이즈 밴드)과 아내가 또다른 차량에 탑승했으며 정씨와 행인이 실랑이를 벌이자 차에서 내렸으나 싸움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씨는 경찰에서 "운전하지 않았다"며 무면허운전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혈중알콜농도를 확인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경찰은 폭행 사건으로 접수한 뒤 정씨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파악하고 사건 현장 인근 CC(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정씨의 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자백을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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