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노후 소화기 교체 및 폐기 홍보

입력 2020년03월23일 10시3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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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산소방서(서장 문기식)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소화기에 대한 교체 및 폐기 홍보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조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한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식·압력 저하·소화약제 불량으로 정상 사용이 어려운 소화기도 제때 교체해 비치해야 한다.
 

노후 소화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폐기물 대행처리업체에 전화 또는 앱으로 사전 배출신고 후 폐기하면 된다.
 

문기식 서장은 “화재 발생 시 노후화된 소화기는 현장에서 정상 성능을 발휘하지 못해 화재를 키울 수 있다”며 “소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화기에 대한 관계인의 관심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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