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건평 씨 회삿돈 횡령 등 항소 기각

입력 2013년09월06일 16시22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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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최용진기자]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한창훈 부장판사)는 6일 변호사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7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공범이 무죄를 받은데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심과 마찬가지로 면소(免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와 노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건평 씨는 고향 후배인 이모(47)씨와 함께 2007년 통영시 광도면 장평지구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득과정에 개입해 S사 주식 9천 주를 무상으로 받는 방식으로 13억5천여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K사 대표 이모(55)씨와 공모해 2006년 1월 김해 태광실업 땅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 공장을 지어 되팔고서 차액 가운데 13억8천만원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건평 씨가 S사 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한 2007년 3월에서 5년이 지난 2012년 5월 기소해 변호사법 위반죄의 공소시효 5년을 넘겼고, 공범인 이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그러나 건평 씨가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K사 대표이사 이 씨와 공모해 차액을 횡령하는 등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쓴 혐의는 유죄라고 인정했다.

전기분전반 개발·제조 회사인 K사가 매출이 거의 없고 회사 통장을 거쳐 간 자금 대부분도 건평 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등 개인 용도로 썼기 때문에 자금의 성격이 회삿돈이 아니라 건평 씨 개인 돈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과 주식은 권리주체가 다르고 상법상 회사 명의의 통장에 입·출금된 자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주주들의 동의하에 범행이 이뤄졌고 사실상 매출이 없는 회사로 다른 사람의 피해가 거의 없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고령 등을 고려해 건평 씨를 피고인석에 앉도록 배려했다.

하지만, 동생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이런 비리를 저질러 잘못을 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집행유예 기간 또다시 사건에 연류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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