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원대 불법자금, 이상득 前의원 9일 석방

입력 2013년09월06일 16시5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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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백수현기자] 대법원은 6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 전 의원(78)을 오는 9일자로 이 전의원을 석방한다고 밝혔다.

이 전의원은 지난해 7월 억대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달 9일로 잠정형기를 모두 채우게 돼 구속 사유가 사라진 셈이다.

이 전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신청서를 냈다. 법원은 이날 이 전의원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향후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대검찰청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은 솔로몬·미래저축은행과 코오롱그룹으로부터 총 7억5750만원의 불법종차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이 전의원을 구속기소했다.

이 의원은 1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일부 혐의을 무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2월에 추징금 4억575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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