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청소년활동진흥법’

입력 2013년09월06일 16시56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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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회의서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4개 선정

[여성종합뉴스/ 육성환기자] 새누리당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6일 여성가족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이 처리키로 한 주요법안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기관 설치에 관한 법 등 4가지다.

이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은 고등학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른바 ‘태안 캠프참사’를 예방하기 위한 법안이으로 청소년 수련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 수련활동 프로그램 위탁 제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현숙 새누리당 여가위 간사는 “주요 국정과제 및 민생현안과 관련한 4개 법안을 정기국회 때 중점 처리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며 “국정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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