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당부

입력 2020년03월25일 15시37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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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종윤)는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가입 독려에 나섰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로 인한 타인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배상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다.
 

이에 남동소방서는 계약기간 만기도래 대상에 대해 화재배상책임보험 만기도래 기간과 재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영업주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를 하고 있지만, 영업주들의 법령 인식 부족으로 선의의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보형 예방안전과장은“화재배상책임보험은 영업주와 이용객 모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므로 만기일을 미리 확인하고 반드시 갱신하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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