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입력 2020년04월09일 13시0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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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광주 광산소방서(서장 문기식)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는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로 소화펌프를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 소방시설 폐쇄ㆍ차단, 복도, 계단, 출입구,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 또는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라 만 19세 이상으로서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도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대상의 관할 소방서장에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포상금은 현장 확인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회의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현금(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5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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