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업체 노조원들, 취직 미끼로 수수료 챙겨

입력 2013년09월08일 10시43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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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서울 도봉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구직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시내버스 업체 S사 노동조합원 김모(5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구직자 15명으로부터 "정규직 운전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며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등은 노사 간 단체 협약에 '회사는 버스 운전사를 채용할 때 노조의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고 명시된 조항을 들어 1인당 수수료 100만~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무제가 될경우를 대비해 수수료를 현금으로 건네받거나 다른 직원들의 계좌를 통해 전달받고  회사는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인원을 채용했으며, 입사 지원자는 노조 동의를 받으면 바로 채용됐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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