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1차회의 개최

입력 2020년04월16일 20시0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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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6일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 제1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올해 초 개정된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협의회는 지하도상가 관리운영 전반, 관리 운영 조례 등 관계 법령 제도 보완에 관한 제안사항 뿐 아니라 지하도상가 상생발전을 위한 종합지원 대책까지 광범위하게 다루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차 정기회의에서는 위원 위촉과 부위원장 호선 등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과 협의회 운영 방안, 지하도 현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정기회는 2개월마다 개최하되, 필요시 임시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소협의회를 구성해 상시적 실무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또한 지하도상가 실태파악을 위한 전수조사, 코로나19로 인한 지하도상가 관리비 지원정책의 지속화 및 사용료 인하, 조례 부칙 제3조 4항(계약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한 광의적 유권해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시는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리비의 지속적 지원과 사용료 인하를 협의회 내에서 함께 검토해 가겠다고 밝혔다.
 

조례의 광의적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전문가 중 변호사들의 자문을 얻어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장(박인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은 올 초(2020.1.31.) 개정된 조례 안내문 관련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사전 교감 없이 서둘러 발송했던 사항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세심한 논의과정을 통해 시 정책이 추진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위원장은 코로나 19로 특히나 인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하도상가 상인들을 위한 상생협의회 역할을 강조하고 “관계법령 등 제도보완 제안을 포함한 지하도상가 전반에 관하여 상생협의회에서 의논하고, 소통을 통해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합의안에 대해서는 시가 행정·재정적으로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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