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 고위 공직자 '휴일 금연구역내 흡연' 당연한듯 ....눈살

입력 2020년04월20일 07시5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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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지키지 않는 인천시'코로나19 유행 극복 및 예방을 위하여 대 시민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적극 추진 중인 정책...

[연합시민의소리/홍성찬기자 ] 인천중구 청사내에서 고위공무원의 '금연구역내 흡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19일 인천중구청 간무공무원A모 과장이 청사 내에서의 흡연이 찍히면서 지난 16일 인천시(시장 박남춘)의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흡연자’가 추가됨에 따라 코로나19 유행 극복 및 예방을 위하여 대 시민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추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에 나섰고 '시 발표에 공휴일은 제외란' 공무원들의 자세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 청사내 흡연이나 금연부스 밖 흡연등에 대한  철거한 교육과 단속이 요구된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청사, 의료기관등 26개 시설에 금연구역과 흡연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고, 공동주택의 경우 거주 세대 중 50%이상이 신청할 경우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시설 경계선으로 10m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천시에서 발표한지 몇일지나지도 않아 이런모습을 보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이 필요, 청사내 흡연이나 금연부스 밖 흡연등에 대한 단속이 철저히 요구된다.
 

인천시청에서도  청사 금연구역에서 흡연 행위가  목격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않아  직원교육을 통한 변화와 유관기관 금연구역 합동 지도, 단속’이 절실하다.
 

청사내 흡연 신고는 스마트폰 카메라 쵤영으로 증거를 확보했다면 담배꽁초 무단투기는 112로, 다산콜(120)으로 신고, 신고지역 구청 소속 흡연단속원이 출동하여 증거사진,영상을 확인 후 해당 흡연자에게 국민건강증진법 34조 3항에 다른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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