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벤조피렌 초과 검출‘고추씨기름’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13년09월09일 10시46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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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명암산채영농조합법인’(충북 제천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고추씨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어 관련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내가본 고추씨기름’으로 검사결과 벤조피렌 국내기준2.0(㎍/㎏ 이하)을 초과한 2.9(㎍/㎏)가 검출되었다.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보고 사실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회수 대상 식품은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 편의점 등 판매 업소에서는 자동차단 되고 있으며, 이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의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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