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구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경

입력 2020년05월06일 22시0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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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경제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구 소유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조치에 나선다.
 

구는 최근 코로나19가 창궐한 시점인 지난 2월부터 7월말까지 6개월 간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감경 기준안을 구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부(사용)자 중 각종 사업 용도(※ 대기업, 주거용, 경작용 제외)로 구 소유의 토지와 건물을 사용하여 왔던 대상자들에 대해 약 5천 6백만 원 가량의 사용료를 인하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
 

코로나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입증절차는 없으며 감경 기간인 6개월 동안에는 대부료 산정을 위한 기정 이자율 대신 별도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구는 각 재산 관리부서별로 세부내용을 조율하여 점유자에게 감면과 관련된 사항을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점유자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이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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