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대학편입 업계 1, 2위 사업자 간 과열 경쟁

입력 2013년09월09일 18시29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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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 비율 부풀려 광고한 편입학원 제재

[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 편입 수험생을 모집하면서 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을 허위 · 과장 광고한 ㈜위드유편입에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

㈜위드유편입은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편입학 설명회 및 현수막을 통해 ‘고려대 5명 중 3명 위드유 출신’이라고 광고했고 위드유편입 강의를 수강한 고려대학교 편입합격자는 141명으로, 모집인원 314명의 44%에도 불구하고 60%가 합격했다고 부풀려 광고했다.

또한 ㈜위드유편입은 지난해 2월부터 9월까지 홈페이지 및 중앙일간지를 통해 ‘25년 동안 오로지 편입만 연구한 학원’이라고 광고했다.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설립연도는 2009년으로, 21년을 부풀려 광고했던것.

대학편입 합격생 비율과 학원 운영기간 등은 편입학원 선택 시 중요한 고려사항이므로 ㈜위드유편입의 행위는 수강생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는 것으로 표시 광고법 위반이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홈페이지에 5일 간 게시하도록 조치하고, 공표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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