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노래연습장 불법행위 집중단속 실시

입력 2020년05월13일 21시32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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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군·구 및 관할 경찰서와 함께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기간(5.10~5.24) 동안 노래연습장에 대해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여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선제적으로 나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0일 부터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과 관련하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지역사회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탠드바, 캬바레 등)과 콜라텍에 대하여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따른 기존 유흥시설 이용자들이 불법영업을 하는 노래연습장(주류 판매·제공, 접대부 알선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단속으로서, 노래연습장 2,363개소에 대해 5월 14일부터 24일까지 시·군구·경찰 합동 검검조를 편성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를 판매‧제공하는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10일, 4차위반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에 처하고, 접대부를 고용‧알선하는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1월에서 3차위반시 영업폐쇄 행정처분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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