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입력 2020년05월17일 11시00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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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옹진군(군수 장정민)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해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며, 가구별 50만원을 현금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기간은 5월 18일부터 5월 29일까지이며, 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5월 18일부터 5월 2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5부제 방식으로 접수를 진행하고(월 1,6 / 화 2,7 / 수 3,8 / 목 4,9 / 금 5,0), 5월23일부터 5월29일까지는 5부제와 관계없이 신청접수를 받는다.
 

군은 이번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기에 빠져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옹진군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관련 특례보증과 이자지원 등 간접지원에 이어 현금 지급이라는 직접 지원을 통해 관내 경제의 주춧돌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에 활력을 불어넣어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군 전체의 지역경제를 부양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옹진군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옹진군 홈페이지(http://www.ongjin.go.kr) 고시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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