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억대 사기행각 朴대통령 첫 친인척 구속

입력 2013년09월09일 22시3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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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촌조카,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 명목

[여성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의 사촌언니 아들이  억대 사기행각을 벌이고 도주해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하남경찰서는 기업 · 부동산 인수 및 투자유치 등 명목으로 기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년여 동안 피해자 5명으로부터 기업인수 합병 등을 빙자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씩 4억6000여만원을 빌려간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또 박 대통령과 친인척 및 인연을 내세워 피해자 회사 법인카드를 가져다 쓰고 회사 명의로 고급 외제차를 빌려 몰고 다녔다는 게 고소장에 담긴 내용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의 사기 행각은 박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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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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