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 ‘도로점용료’ 소상공인 등 민간사업자 정기분 25% 감액

입력 2020년05월20일 10시3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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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중구(구청장 홍인성)는 지난 18일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재난 상황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우려됨에 따라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기업 등에게 경제활력 제고 차원에서 2020년도 정기분 도로점용료 중 3개월(25%)분을 감액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등으로 인한 소비활동 위축 상황을 감안하여 도로법 제68조 제2호에 규정된  '재해 등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점용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로 판단하여 재해의 범위를 확대, 감액 징수를 적극행정으로 추진한다는 국토교통부의 지원 대책의 일환에 따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로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기관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도로점용료 감액대상자(시내 지역)에게 오는 22일까지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방법은 이미 납부한 자에 대한 도로점용료는 25일부터 방문, 우편, 이메일로 환급신청을 받아 감액금액 만큼 반환해 주고 미납부한 자에 도로점용료는 일괄 감액하여 독촉고지서를 5월 중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영종국제도시는 아직 도로점용료가 미부과되어 부과 전에 일괄 감액하여 부과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액 금액이 약 1억 1천만 원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간 사업자에게 다소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인성 구청장은 “코로나19 재난상황 장기화로 매출감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도로점용료 감액으로 경제적 부담금을 덜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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