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한 ‘작업중지요청제’ 도입

입력 2020년05월20일 20시45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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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이사장 방종설)은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강화를 위해 ‘작업중지요청제’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작업중지요청제는 현장 근로자가 위험 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하고 후속 조치를 통해 안전을 확보한 후 작업을 재개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는 행정안전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계획되었으며 근로자 단독작업, 보호구 미지급, 안전교육 미실시, 유해·위험 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 차단하고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방종설 이사장은“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도입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근로자의 권익과 안전작업 여건을 확보해나가며 공단의 안전보건경영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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