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투자금 명목으로 신도 돈 뜯어낸 승려 구속

입력 2013년09월09일 23시21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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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12범,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승려 사기꾼

[여성종합뉴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9일 사기 등 전과 12범으로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승려 김모(55세)씨가  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쳐 사기 피해자의 고소로  구속됐다. 

김씨는 지난 2월 박모(59·여)씨에게 접근해 "나를 통해 중고차 수출에 투자하면 매월 원금의 10%를 수익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2회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1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와 지난 4월부터 2개월 동안 박씨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2회에 걸쳐 2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사기 등 전과 12범인 김씨는 승려 신분을 이용해 신도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쳐 4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고, 피해액만 3억50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기존의 수배 사건 중 일치하는 핸드폰 전화번호를 발견해 김씨를 특정했다"면서 "위치추적을 통해 김씨의 동선을 파악, 추적해 수일간의 잠복 끝에 김씨를검거했다"고  다른 피해사례에 대해서 추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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