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 중국산 농산물 속인 업자 15명 입건

입력 2013년09월10일 14시5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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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대구 강북경찰서는 10일 중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인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김모(48)씨 등 업자 1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시 북구, 경북 칠곡군 등에서 농산물 가공공장을 운영하면서 중국에서 수입한 고사리와 우엉 등을 국산이라고 표기된 포장지에 담아 재래시장, 단체 급식소 등에 판매해 3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추석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거짓 표기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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