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소방서, 다중이용업소법 개정사항 안내

입력 2020년07월07일 18시1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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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남동소방서(서장 정기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공포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고시원을 대상으로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종전에는 2009년 7월 8일 이후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실내장식물·안전시설 등 또는 영업주를 변경한 경우에만 설치하면 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영업개시일이나 영업장 안전시설 등을 변경한 사실과 상관없이 간이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2022년 6월 30일까지 소급 설치해야 한다.
 

또한 소급 적용에 따라 설치 의무가 적용된 영업장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가 포함됐다.
 

최훈호 예방안전과장은“다중이용업소법 개정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지원 사업을 통해 영세한 고시원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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