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해외진출기업에 수요 맞춤형3.0법령 정보 서비스 제공

입력 2013년09월12일 10시17분 백수현
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해외진출 기업 및 투자자 등 현지법령을 이용하는 수요자는 앞으로 법령의 원문, 번역본 등 ‘맞춤형 법령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법제처는 정보의 개방과 공유를 통한 정부 3.0 추진의 일환으로 ‘세계법제정보센터(http://world.moleg.go.kr)’를 통해 수요자의 신청을 받아 해외 법령의 원문, 번역본 및 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고 12일 밝혔다

맞춤형 법령정보는 영어, 중국어, 아랍어,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법령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에는 주요 선진국의 기본법, 경제법을 포함한 주요 법령정보를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수요자에게 직접 필요한 법령정보를 신청받아 제공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령정보를 서비스할 계획이어서 보다 내실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게된다.

맞춤형 법령정보 신청은 ‘세계법제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세계법제뉴스’ 메뉴 중 맞춤형 법령정보에서 양식을 다운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대상은 기업이나 정부 부처, 학술기관 등으로서 업무에 이용되는 외국의 법령정보 중 법령의 원문, 번역본, 요약본 등이며, 개인적인 목적으로는 신청할수 없다.

김형수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은 “맞춤형 법령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한 법령을 직접 신청하도록 함으로써 특히 현지법령정보에 접근이 어려웠던 해외 진출 기업이나 투자자들에게 직접적으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가장 많이 본 기사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칼럼/기고/사설/논평

홍성찬
홍성찬
홍성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