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부동산, 9월 30일까지 신고

입력 2013년09월12일 10시2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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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올해분 종합부동산세 고지(납부기간 : 12.1.~12.16.)에 앞서, 합산배제및 과세특례대상 부동산을 파악하기 위해 15만여명에게 신고안내문을 발송 했다.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임대주택 등 비과세 부동산 보유자와 과세특례 적용대상 향교[종교]재단 등은 해당 부동산 명세를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주소지(본점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했다.

신고서식에는 부동산소재지, 공시가격, 지자체 및 세무서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고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종부세액 계산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신고한 납세자는 비과세 대상 부동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만 변동내역을 신고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기존에 신고한 내용대로 비과세 혜택이 이루어진다.

종부세 비과세 대상은 전용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기타주택(기숙사,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임대주택의 경우과세 기준일 (6월1일)이전에 임대를 개시하고 현재 까지 사업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번신고기간 종료일 (9월30일)까지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각각해야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로서 종부세 비과세 혜택을 받은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것으로 확인된경우 경감받은 중부세액 외에  이자상당액을 추징받게 되므로 법에서 정한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성실하게 신고할것도 주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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