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 아들 공판 "대마초 흡연 인정"

입력 2013년09월12일 17시13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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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공판에서 차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일부 혐의가 중복돼 정리가 필요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프로게이머 출신의 차씨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양카 모블리(24·여), 아이돌 가수 최다니엘(21)씨 등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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