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前차관 '불법사찰·알선수재' 징역 2년 확정

입력 2013년09월12일 17시18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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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에 이어 2008년 6월 S사의 울주군 산업단지 승인 신청과 관련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들을 감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 울산시에 압력을 가하고 파이시티 측으로부터 알선 대가로 1억6천여만원을 받았다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9천478만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박 전 차관은 이와 별개로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추가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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