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 "이제 법 못 믿겠다"

입력 2013년09월12일 17시22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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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장면 비디오로 찍어 보여줘야 유죄냐" 항변

[여성종합뉴스]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낙지를 먹다 사망한 것처럼 꾸민 혐의를 받은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고 절도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의 낙지 살인사건 무죄 확정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은 SNS를 통해 의견을  “피해자 부모님이 정말 안타깝다”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살인장면 비디오로찍어야 하나?, 정황 설명이 잘 이해안돼나? 등등...의 의아한 판결이란 반응으로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무죄를 확정한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 A씨는 지난 2010년 4월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게 되는데, 당시 건강한 20대 여성이었던 피해자 몸에 흔적이 있었다거나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의식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2심 재판부는 ‘낙지 살인사건’에 대해 여자친구 사망과는 관계 없이 피고인이 승용차에 있던 현금 등을 훔친 일부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했다”며 전과 등을 고려해 1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12일 오전. 피해자 가족들은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의 이날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확정 보도를 듣고 '이런 법 해석이 어디 있는가? 어떤 여성이 낙지를 통째로 먹을수 있느냐고 묻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살인의 정황 증거는 보지 않고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내렸다"며 "살인 장면을 비디오로 찍어 보여줘야 유죄가 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대한민국의 법원이 앞뒤 정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억울한 판결을 내렸다고 말하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가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기가 막히다고 말한다.

또 내티즌들은  이번 판결로 유사 범죄가 급증할 수 없다며 불안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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