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경찰서, 말기암 아버지 살인 아들 죄책감에 자살 기도

입력 2013년09월12일 17시47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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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합의에 .........

[여성종합뉴스] 경기 포천경찰서는 12일 지난해 12월 '길어야 8개월'이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말기암 환자 아버지(56)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이모(27·회사원)씨와 큰 누나(29)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 30분 포천시 일동면 아버지의 집에서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 합의에 따라 어머니와 큰 누나가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버지 장례를 마친 지난 11일 오후 결국 자신이 아버지를 죽게했다는 사실에 괴로워하다가 오후 10시 30분경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사실에 괴로워 죽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작은 누나에게 보냈고 작은 누나는 112에 곧바로 신고해 경찰은 가까운 저수지 근처에 있는 이씨를 발견했다.

이날 이씨는 경찰에게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고 고통에 괴로워하는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아버지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고 수차례 집에 함께 사는 큰 누나를 통해 자신의 죽음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큰 누나는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못하고 남동생인 이씨를 세 차례나 설득한 끝에 안타까운 범행을 하게 됐다.

가족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화장함에 따라 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이 됐다.

경찰은 이날 중으로 이씨에 대해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말기암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랬다'고 가족들이 주장하고 있어 법정에서 또 다시 안락사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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