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배상면주가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제재

입력 2013년09월12일 17시26분 정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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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정대성수습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신의 전속 주류도매점에 제품구입을 강제한 (주)배상면주가(이하 ‘배상면주가’)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배상면주가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의 기간 동안 전국에 산재한 자신의 전속 도매점(74개)에 생막걸리 제품(‘우리쌀 생막걸리’)을 강제로 구입하도록 했다.

2010년 2월 생막걸리 제품을 출시하면서 유통기한이 짧은 생막걸리의 특성상 잔여물량에 폐기비용 발생을 우려하여 전속 도매점에게 주문 외 잔여물량을 배당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시행했다.

전속 도매점들이 주문한 생막걸리 제품량이 생산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잉여물량는 각 전속 도매점에게 임의로 배당한 후에 임의 배당물량까지 포함된 제품대금을 회수했다.

구입 강제행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임의배당 물량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속 도매점에는 자사 인기 제품인 ‘산사춘’의 공급을 축소 · 거절하거나 도매점 계약 갱신거절 등으로 압박하여 임의배당을 관철시켰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상지위남용를 적용하여 시정명령 및 과징금 900만 원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제재는 유제품업계에 이어 주류업계에서 발생한 구입 강제행위도 제재를 한 사례이며, 향후 대리점 관계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한 행위에 지속적인 감시를 하고, 대리점 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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