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른 이장 교육 실시

입력 2020년08월06일 14시52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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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강화읍(읍장 이승섭)은 지난 5일 개최한 8월 이장회의에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과 관련된 주요내용 및 신청절차에 대한 심층 교육을 실시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거나 등기부에 기재된 내용이 실제 권리관계와 맞지 않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도록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된 부동산 등이 대상으로 소송 없이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 대장을 관리하는 군청의 확인서 등으로 등기를 마칠 수 있다.
 

보증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법정리별로 읍장이 위촉한 보증인에게 신청해야 하고 법무사 1명을 포함한 5명의 보증인이 보증서에 날인해야 한다. 보증인 중 법무사는 보증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다.
  
이승섭 읍장은 “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장단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번 특별조치법과 시행령의 실시로 실제 부동산 소유자들이 간편한 절차에 따라 재산권 행사 등 권리를 보호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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