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구, 2020년 8월 정기분 주민세 부과

입력 2020년08월13일 12시0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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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납세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13일 밝혔다.
 

과세대상은 7월 1일 현재 인천 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원 제외)과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 :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 원 이상인 사업소를 둔 개인이며, 총 28,574건, 7억 4백만 원 규모다. 납부기간은 8월 31일까지이다.

  
전국의 모든 은행·우체국에서 모든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므로,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납세고지서 없이 간편하게 CD/ATM기기 등을 이용해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1599-7200, 1661-7200) 및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와 모바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꼭 기간 내 납부하셔서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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