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경찰대, 대기업 계열사 간부 41살 몰카 촬영 구속

입력 2013년09월14일 10시5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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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여성 신체 부위 찍은 사진과 영상 60개 저장

[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경기북부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역에서 상습적으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대기업 계열사 간부 41살 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유 씨는 지난달 19일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퇴계원역 에스컬레이터 등에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의 스마트폰에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과 영상이 모두 60개 저장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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