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비리 수사단,김 전 사장과 송 부장 추가 금품수수 정황 포착, 수사 진행중

입력 2013년09월14일 11시11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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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인사청탁 대가로 2천만원 더 받은 혐의 기소

[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한국수력원자력 간부 인사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더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김종신(67·구속) 전 한수원 사장을 추가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07년 12월 H사 송모(52) 전 대표로부터 한수원 부장급 인사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사장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원전 수처리 전문기업인 한국정수공업의 이모(75) 회장으로부터 납품계약 체결 등의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1억3천만원을 받고 2008년 11월 송 전 대표로부터 한수원 김모(57) 부장의 인사청탁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로써 김 전 사장의 금품수수 규모는 1억7천만원으로 늘었지만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현대중공업 임직원으로부터 17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구속기소된 송형근(48) 한수원 부장이 2008년 7월 원전업체로부터 설계변경 승인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아 부하 직원 2명과 나눠 가진 혐의를 확인, 추가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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