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13일 자신에게 신경질을 냈다는 이유로 회사 여직원을 둔기로 내려쳐 살해한 혐의(살인)로 유명 숯 가공업체 사장 김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10일 오전 청소직원으로부터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당시 사장인 김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김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해 돌려보냈다. 그러나 지난 11일 김씨의 자택 건물 근처에서 회사명이 붙은 박스 안에 피가 묻은 해머와 장갑, 와이셔츠를 찾아내 김씨를 붙잡은 뒤 자백을 받아냈다. 시신을 옮기거나 숨기려고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김씨는 "창고에서 나올 당시 신음소리가 들려 살아있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문씨가 지난 4월 회사 경리로 입사한 평범한 직원으로 "둔기로 내려쳤는데 주변에 피가 튀긴 흔적이 없어 의심스럽다"며 "이밖에 김씨와 문씨의 보험 가입내역과 두 사람의 통화내역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