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법안 국회 논의 주목,청장 임기보장

입력 2013년09월15일 09시11분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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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오는 16일 국회에서 회동을 하기로 한 만큼 그동안의 정국 경색이 해소되면서 정기국회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보이기때문이다.

국세청은 무엇보다 국회에 제출된 국세청법 제정안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 말 제출한 법안은 현재 임기가 보장돼 있지 않은 국세청장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기획재정부 산하에 국가세무위원회를 설치, 국세청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국세공무원 특수화, 납세자 보호 강화, 국세연구원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CJ그룹의 세무조사 로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전군표 전 국세청장과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이 구속되면서 국세청이 타격을 입은 상황에서 제출됐다.

국세청 일각에서는 "그동안 잊힐 만하면 나오는 비리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독립과 직원의 신분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있지만 공론화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이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등 관련 부처가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부는 "국세청 법안 제정 문제에 대해 여야 간 의견이 상충하는 만큼 국세청 처지에서도 찬반 여부에 대한 공식 태도 표명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4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정식 의원(민주당)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는 "법을 제정한다면 국세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투명성 보장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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