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 제주동부경찰서는 15일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일행을 찌른 A모(44세)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모(44세)씨가 지난 14일 오후 2시경 제주시 일도동 동문로터리 분수대 인근에서 B모(49세)씨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목부위를 찌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A모씨는 "술을 마시던 중 B모씨가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자 숙소에서 흉기를 들고 나와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A모씨는 범행 후 약 3시간이 지난 뒤 경찰에 자수했고 B모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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