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활사업 참여자 사회보험료 지원

입력 2020년09월02일 15시0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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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자활사업 참여자의 생활안정 및 존엄 있는 노년의 삶을 위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활기업 참여자 중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구 237만4,587원)인 수급자 및 차상위자이다.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위해 조성되어 있는 시흥시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국민연금 본인부담금과, 지원 대상을 채용한 자활기업의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자의 보험료 고지서 등 관련서류를 확인하여 8월분 보험료부터 지원할 예정이며, 2020년 시범사업으로 운영 후 사업성과 등을 분석하여 수혜대상과 지원   내용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및 보험요율 인상에 따라 인건비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자활기업의 경영 안정 및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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