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알콜중독 질환자 아들 모친폭행 그러나 선처호소

입력 2013년09월15일 21시25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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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아들, 한 번만 기회달라" 법원 집유 선고

[여성종합뉴스]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가정폭행 아들 B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당사자인 모친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다 피고인이 알코올 질환을 앓고 있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는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흉기를 겨눈 아들에 대한 선고를 앞둔  법정에서 A모(67세)씨는 눈물로 아들의 선처를 호소해면서  "착한 아들, 한 번만 기회달라"며  간곡한 호소에 아들은 실형을 면했다.

오래전부터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조울증을 앓아온 아들 B모(45세)씨는 최근 5년간 지방의 한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중  지난 6월 퇴원해 모친 혼자 사는 서울 집을 찾았다.

그러나 퇴원 3일째 되던 날 B모씨는 술에 만취해  새벽 2시가 넘는 시간에  모친을 원망하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어머니의 목에 겨누며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목을 조르고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해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혀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아들은 술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가정폭력범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을수 있는 실정이지만 노모는 "내 자식은 정말 착한 아들이다. 내가 책임지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판사에게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석방되면 또 폭행을 휘두를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어머니는 "나는 괜찮다"면서 아들에게 한 번만 기회를 달라는 모친의 간곡한 호소에 아들은 실형을 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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