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고지서 발송

입력 2020년09월11일 21시22분 김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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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민의소리]인천 미추홀구(구청장 김정식)는 9월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을 맞아 2020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만6423건, 10억 원에 대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부담금 9월 정기분은 부과기준일 2020년 1월 1일~6월 30일까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후납제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에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 가상계좌,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위택스(www.wetax.go.kr) 등에서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다.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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