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ASF 살처분농가에 생계안정비용 추가지급

입력 2020년09월17일 16시46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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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분, 월 최대 337만 5천 원 지원

[연합시민의소리]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의 전국적 확산 차단을 위해 살처분 조치에 동참한 양돈농가에 생계안정비용 6개월분을 추가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등 지급요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양돈 농가에 생활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급할 방침이다.

지난 2월 해당 농가에 생계안정비용 6개월분을 한차례 지급했으나, 살처분 농가의 재입식이 지연됨에 따라 양돈농가는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 생계안정비용 지원사업 대상농가이다. 지원금은 월 67만 5천 원 ~ 337만 5천 원이며, 통계청에서 2019년 발표한 전국 축산농가 평균가계비를 기준으로 사육두수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청 축산과(032-930-4535)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양돈농가는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ASF로 삶의 터전을 잃어 어려움이 더욱 크다”며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가능한 신속하게 생계안정비용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ASF가 지난해 9월 파주, 연천, 김포에 이어 관내에서도 발생하자 선제적이고 과감한 결정으로 관내 모든 돼지를 예방적 살처분해 ASF의 전국적 확산 차단과 조기 종식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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