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 횡령 혐의 검찰고발

입력 2013년09월16일 21시06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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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민간단체 회원 검찰에 '횡령과 배임 혐의'고발장 제출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충북 음성지역의 민간단체 회원들이 꽃동네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오 신부에 대한 고발은 지난 7월 24일 이 지역 주민 A씨에 이어 두 번째다.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인 B씨 등 2명은 16일 오 신부와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 관계자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16일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오 신부 등은 많은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가 지난2009년 이들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 등이 이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며 "이 과정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토지 구입과 지분 취득 과정에서 꽃동네의 국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7월 말부터 오 신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 대검찰청, 청주지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고발 내용은 A씨와 비슷하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충주지청은 지난달 15일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하는 등 고발 내용의 사실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오 신부와 꽃동네의 토지매매 과정에서 명의를 빌려 준 꽃동네 관계자 10여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꽃동네 측은 A씨가 고발했을 당시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는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수도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설립한 꽃동네 공동체"라며 "이 회사의 모든 수익은 꽃동네로 들어가고, 오 신부의 이 회사 지분도 질권 설정이 돼 있어 사실상 모두 꽃동네 재단에 귀속된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또  "그동안 꽃동네 수도자 등이 구입한 땅 구입비는 국고 보조금과 전혀 관련이 없고 후원자가 기탁한 자금이나 월급 등을 모은 것"이라며 "이렇게 구입한 땅을 꽃동네를 위해 쓰기 위해 대부분 유한회사에 넘긴 것"이라고 해명한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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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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