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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태 사진사'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무죄 확정
여학생 뒤에서 몰래 신체노출후 '찍은사진' 법 위반 아니다 '시민단체 발끈'
등록날짜 [ 2013년09월17일 18시29분 ]

[여성종합뉴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최모(4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청소년 등이 주체가 돼 성적인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최씨가 제작한 필름 등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사진관을 운영하는 최씨는 여학생들이 증명사진을 찍으러 오면 직접 카메라 촬영버튼을 누르는 대신 타이머를 이용해 카메라 앞 의자에 앉은 학생 뒤로 몰래 가서는 바지를 내리고 함께 사진을 찍으려는 속셈이었다.

정상적인 증명사진은 따로 찍어 학생들에게 주고, 노출 사진은 별도로 컴퓨터에 보관해뒀다.

지난2011년부터 학생들이 한 장면에 나오는 노출 사진 수백장을 찍은 A씨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5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음란물을 '사진 수백장'으로 표현하는 등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가 구체적이지 않다며 공소 기각했지만 2심은 "최씨가 아동·청소년 근처에서 그들 몰래 본인 신체 일부를 노출한 것일 뿐 아동·청소년이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언어 폭력도 폭력인것 처럼 여학생들의 증명사진을 찍기위해  사진관을 찾았을뿐 변태 행위에 모델이 돼기 위한 사진은 아니며 이런 변태행위에 따른행위는 음란물 제작,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법원에 판결을 이해 할 수 없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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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womannews@naver.com)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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